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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설계한다면 어떤 단계로 구성하시겠어요? 수입검사 면제(무검사 입고)를 허용하는 판단 기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힌트 · 공정심사·초도품 승인(PPAP), 정기 등급평가, 4M 변경 통보 의무, 품질 이력 기반 검사 완화 순으로 답하세요.

공정심사(감사)초도품 승인/PPAP공급업체 등급평가4M 변경 통보공정능력 자료

모범답안

공급업체 품질은 입고검사가 아니라 소스 관리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먼저 품질시스템과 공정 심사를 통해 능력을 평가하고, 초도품 승인 단계에서 도면·공정흐름도·FMEA·관리계획서와 초기 공정능력 자료를 확인해 승인합니다. 양산 이후에는 불량률, 납기, 시정조치 대응성을 지표화해 정기 등급평가를 하고 등급별로 관리 강도를 다르게 둡니다. 무검사 입고는 해당 특성의 Cpk가 안정적으로 기준을 넘고, 관리도 등 자체 관리 데이터가 검증되며, 일정 기간 불합격 이력이 없고 4M 변경 사전 통보 체계가 확립된 경우에만 특성 단위로 허용하고, 정기 감사와 샘플 모니터링으로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읽었다면, 이제 직접 답해볼 차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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